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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 펜션' 영리목적 아냐…2심도 50대 운영자 '무죄'

충북 제천에서 운영된 일명 ‘누드펜션’ 외부/연합뉴스




충북 제천에서 일명 ‘누드 펜션’을 운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3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은 뒤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위치한 2층 규모의 펜션을 빌려 ‘누드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드 펜션’은 시설 안에서 알몸 상태로 생활하는 이용객을 확인한 주민들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A씨가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알몸 상태로 생활한 점을 들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A 씨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가입비·연회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관리비용과 모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숙박업소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누드 펜션 논란이 커지자 2017년 8월 이 건물을 매각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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