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의 보육품질 평가가 자율 신청에서 의무제로 전환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자율 신청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인증 수수료(25만∼45만원)는 폐지하고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먼저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에 따라 평가 업무를 맡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제도도 12일부터 시행된다.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과 보육교사가 근무를 다시 시작할 경우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앞으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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