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직위상실…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연합뉴스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