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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사망 예견하고도 폭행”

경찰, ‘가해자 진술’ 결정적 증거확보로

‘폭행치사→살인’ 혐의 변경 법률검토

광주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경찰관을 따라가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는 가해자 진술이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법률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친구 B(18)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드러난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이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증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 즉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신체가 상처 입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결정타는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중단하지 않고 행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의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폭행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 조치도 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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