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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7세 미만에도 아동수당...자궁초음파·흉부MRI 건보 적용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5%인 개별소비세를 3.5%로 깎아주는 조치가 올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 승용차 기준으로 개소세 등 내야 할 세금이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약 64만원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지급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돼 수업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1년에 한 번에서 6월과 12월 두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받을 수 있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재영·정순구·빈난새 기자 jyhan@sedaily.com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적용

■금융·세제

◇근로장려금 6·12월 반기마다 지급=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받았던 형식에서 상반기 소득분을 그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받는 형식으로 지급주기가 짧아진다. 사업소득자는 종전처럼 연 1회 받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주는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박물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7월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한도는 기존 도서·공연비까지 합쳐 총 100만원이다.

◇각종 ‘페이’ 간편결제 해외에서도 이용=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이 비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종이증권 사라진다=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돼 주식·사채 등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모든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바뀌고 미예탁분과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는다.

◇은행별 앱 설치할 필요 없어져=앞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새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도입=7월부터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인 잔액 기준 코픽스를 새로 산출한다. 기존보다 0.27%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17회로

■보건·복지

◇0~6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대상이 더 확대된다.

◇전립선·자궁 초음파, 복부·흉부 MRI도 건보로=앞으로 전립선(9월)과 자궁·난소(12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보가 적용돼 입원료가 7만원에서 2만8,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17회=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이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때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술별 건보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시술 3→5회로 늘어난다.

◇국가암검진 때 폐암도=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돼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자궁 외 임신에도 임신·출산진료비 지급=7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도 추가된다. 이에 따른 유산 시에도 건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7월부터 기존 1~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국가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특성·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검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징계 의무화

■고용·산업·농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개업일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인자에 부당한 청탁 금지=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에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량 등 국제기본단위 재정의=SI 7개 중 질량과 전류·온도·물질량 등 4개의 정의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 변형이 생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재정의한다.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올해 2학기부터 졸업 이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중국 항공노선 주당 449→588회로

■국토·교통

◇앞자리가 세자리인 차 번호판 도입=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자리에서 세자릿수로 바뀐다.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된다.

◇중국 항공노선 확대=중국행 항공편은 크게 증가한다.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해서다.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57→66개로 늘고 운항 횟수도 주당 449→588회로 많아진다.

◇노트북 등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제주공항을 이용할 때는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아도 보안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한다. 법정 운행 대수는 3,200→4,600대로 늘린다.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40분 이상 지연돼야 지급하던 기준을 20분 이상 지연으로 확대한다.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 받아

■교육·국방·행정

◇현(現)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출산급여=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출산 전후로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월 50만원, 최장 3개월이 지원된다.

◇지방세·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7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시 과태료 8만원=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 현행 4만원(승용차)인 범칙금과 과태료가 8만원으로 오른다.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규모 작은 지진도 국민에게 알려=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한다. 12월부터는 지진발생 시 지진파 예측 도달 시간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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