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8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불법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들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이 계약 취소 물량을 소위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위조 같은 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해당 지역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만 대상으로 추첨해서 재공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진행했는데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공급한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계약 취소 물량을 다주택자 등 현금 부자들이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계약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가구가 안 될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추첨 방식으로 임의 공급할 수 있다. 나이 조건(만 19세 이상)만 충족하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한 단지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 현금 부자들이 이 물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아파트 분양단지에서 계약취소 물량 1가구가 발생해 추첨분양을 진행했는데 다주택자 등 현금부자들이 대거 지원해 4만6,931명이 몰려 과열을 빚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계약 취소 물량은 해당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20가구 이하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만 재공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