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송금 제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거론하자 재일동포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 재일 한국인들은 초긴장 상태다. 재일동포 기업이나 한국계 기업의 해외 송금 규제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 송금업자를 통한 외국환 송금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할 수 있어서다.
4일 일본 현지에서 자금이동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 개인 송금업을 하는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송금 제한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와 e메일을 수차례 받았다”며 “당장은 명확한 조치가 없어 평상시처럼 송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비은행 사업자에게 송금업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금이동업’ 제도를 도입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 송금 때도 환율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에 전신료와 중계은행 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은행 송금을 대신해 인편이나 우편환을 통해 송금하던 재일 한국인 대다수가 송금업체를 통해 송금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송금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적 증빙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송금이나 수입 규제 대상 물품 구입을 위한 송금을 금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근거로 ‘안전보장상의 수출 관리’를 내세운 것처럼 안보 관점에서 송금 규제를 강화한다면 개인 송금은 물론 기업 송금까지 돈줄을 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