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경 합동수사 TF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 씨를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휴대전화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 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박 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