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수원법원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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