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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안 주면 아이 죽이겠다"…'유아 인질극' 벌인 일당 경찰에 덜미

돌 갓 지난 아이 흉기로 위협

아이 어머니에 2,000만원 요구

현금·귀금속 등 1,875만원 갈취

피해자가 카드대출 받게 하기도

/연합뉴스




돌이 갓 지난 유아를 흉기로 위협하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는 인질극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던 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조모(30)씨·한모(27)씨·김모(34)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와 16개월 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총 1,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한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내부로 진입해 모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며 주부를 협박했다. 주부의 통장을 빼앗은 후 밖에서 대기하던 김씨가 직접 예금액을 찾으려 했으나 통장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나면서 출금에 실패했다.

이에 일당은 주부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한 뒤 다른 2개 통장에 각각 입금된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주부는 이들의 협박에 밖으로 나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그 사이 조씨와 한씨는 집에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가 도주했다.



수억원의 채무가 있던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하겠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고, 김씨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오면서 서로 만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다시 해당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하루 전에 광주에서 만나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 놓는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지로 물색했고, 범행 직후에는 택시를 갈아타며 흩어져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일당을 추적해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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