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부부싸움 뒤 아내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40) 씨 자택 내부에서 난 불은 소방서 추정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8명이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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