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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일단 당정청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금융위원회는 보험 수리 시에도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방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봉제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 임가공 협력업체, 의류 대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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