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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4번 안낸 외국인, 비자연장 못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제한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미납 3회까지는 6개월 이내 단기간 비자연장만 허용하고, 4회를 미납하면 체류허가가 불허된다.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 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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