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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만60세 직원 계속 고용하면 30만원 지원

■인구정책 TF '고용·외국인' 대책

정년이후 고용 연장 지원금 신설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검토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표

구조개혁 없는 단기처방 비판도





기업이 만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분기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또 외국인근로자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 해외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등 민감한 사안은 미룬 채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일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기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3~4차례 나눠서 공개할 방침”이라며 “우선 다음주는 고용과 외국인정책 부문”이라고 밝혔다. 인구정책 TF는 지난 4월 출범해 고용·외국인정책·재정·복지·교육 등 10개반으로 나눠 3개월간 가동됐다.

우선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지원금’을 신설해 정년이 있는 기업에서 만60세가 지난 뒤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 분기당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다. 현재는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27만원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 일몰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연 1,08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월60만원)을 통합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사업주에게 연금수급연령 또는 65세까지 고용연장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년을 두고 있는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의 지원금은 인센티브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과의 세대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현장에서는 정년제 유무를 떠나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60세 이상 고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정책 부문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외우수인재 유치에 팔을 걷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비자발급 요건 완화나 단기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을 줄이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3개월간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해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총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더불어 KOTRA의 외국인재 데이터베이스인 ‘콘택트코리아(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를 활용해 매칭서비스·비자추천·후정착 등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짚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과제 중심으로만 접근해 정부 내에서조차 “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회의론이 있다. 정부 지원만 늘린다고 인구 문제가 쉽게 풀리겠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TF에 참여한 부처들이 민감한 논의는 제쳐놓는 바람에 TF의 목적이 노인빈곤 해소인지, 인구감소 대응인지, 출산율 제고인지조차 모호하다”며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다 보니 논의의 전문성과 집중도는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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