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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 증권사, 상장업무 차별 없앤다

금융위, 금투분야 규제 개선안

보유지분 계산 PEF기준 일원화

대고객 RP편입 외화자산 확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많이 운용하는 증권사 상장주관 업무의 걸림돌이었던 예비 상장사 보유 지분율 규제가 완화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확대되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6일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이 PEF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증권사는 그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됐다. 하지만 보유 지분율을 계산할 때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면 PEF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PEF의 기업 지분율을 곱해서 지분율을 산정한 반면 헤지펀드는 펀드 내 기업 지분율만으로 계산해 증권사 펀드의 출자 비율이 40%가 넘는 경우 이 기업의 상장을 주관할 수 없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고객 RP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간이 지난 후 이자를 주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밖에 2012년 도입된 K-OTC의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없어진다. K-OTC의 경우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계좌 간에 자동 결제가 이뤄져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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