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를 받고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처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강만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피고인 개인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만수라서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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