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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전무도 구속을 면했다. 명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분식회계로 작성한 거짓 제무제표로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검찰은 5월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를 처음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구도와 연관성이 짙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조만간 분식회계 수사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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