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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김문환 前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위력으로 여성 3명 관저 등에서 성폭행·성추행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행... 피해자에 책임 전가"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 /연합뉴스




부하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0월부터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5년 업무상의 부하직원 A씨를 관저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 2017년 관용차 뒷좌석에서 다른 직원 B씨의 손과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관저에서 또 다른 업무상 부하직원 C씨와 춤을 추다 목에 입을 맞춘 혐의도 있었다.



외교부는 현지 제보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7년 9월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대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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