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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아들이 컴퓨터 절도' 허위 글 김부선 2심도 벌금형

김부선 "피해자 특정 아니며 1심 벌금형 무거워"

재판부 "비방목적 작성…공공이익 아니야"

배우 김부선(58)/연합뉴스




배우 김부선(58)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14일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고 한다”며 “거물 아드님 이제 소년원 갈듯한데.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할 줄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네요’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같은해 6월 중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등에게 말해 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문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그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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