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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체납액 3,006억 징수…전년 동기보다 133억 증가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체납액 3,006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2,873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077억원의 73.7% 수준이다.

도는 올 상반기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과 차량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0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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