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단열재·방화문 등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가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품질관리서에 단열재·방화문·방화셔터·내화충전구조·방화댐퍼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한 사람들이 연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내화구조와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만 도입했지만, 앞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같은 자재가 반입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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