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도착한 택배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절도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쯤 부산 연제구 한 원룸에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26)씨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의류 등 16만원 상당의 택배를 훔쳤다. A씨는 이 밖에도 최근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82만원 상당의 택배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피해 원룸 주민 행세를 하며 다른 주민이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뒤에서 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택배를 훔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택배기사 C(40)씨를 검거했다. 택배기사인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4시경 부산 남구 D(39)씨 원룸 현관문 앞에 있던 60만원 상당의 원형 탁자와 의자 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택배 배달을 갔다가 해당 택배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가 도착하면 가급적 신속하게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