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일률적 제한보다는 ‘일부’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이행계획’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행계획에서 “사회변화에 맞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기보다 직무수행의 불편 부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헌법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진정을 검토해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과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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