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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W농협 퇴임 조합장에 억대 공로금 지급 논란

전남의 한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조합발전 특별 퇴임 공로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남 완도의 한 농협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이는 공로금이 퇴직금보다 많은 것으로 가격 폭락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퇴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준 것이다.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1월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농협 관계자는 “총회 의결을 얻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중앙회 질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원은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에도 전남의 또 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 외에 공로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지급이 취소되기도 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17년동안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이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지급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총회를 거쳐 지급이 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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