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집값 과열지역에 한정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지역은 언제든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과열지구 지정이 유력시 되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리 아파트값은 7.87% 올랐다. 경기도 행정구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1.38%)보다 6배 가까이 높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도 상당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약 시장 열풍이 지속 되고 집값이 계속 오로는 대전과 광주가 관심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5.53%, 5.25% 올랐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고 올 3월 청약을 실시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1·2’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74.52대 1을 기록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서구(3.35%), 남구(2.97%), 광산구(3.39%)도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조정대상지역 사정권에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반면 부산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3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동래구는 1년간 5.56% 내렸고, 해운대구(-4.67%)와 수영구(-3.3%)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인 고양시(-1.08%)와 남양주시(-0.07%)도 1년간 아파트값이 내렸는데 청약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해제 여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와 LTV 60%·DTI 50%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투기지역은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해제되는데 이번 발표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15개 구와 세종시 등 16곳인데 대상 지역 모두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이 오히려 투기지역에 신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한동훈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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