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보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31일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위한 일괄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특별지원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보장 등으로 이뤄졌다.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이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한다.
기업의 신속한 부품ㆍ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5년 초과)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는 무역금융 보증을 만기시 무감액 연장해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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