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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에 집유 2년 구형…"다 잃었다"

지난 3월 자택에서 지인과 필로폰 1g 투약한 혐의

檢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한다"며 집행유예 구형

할리 "순간적 잘못으로 모든 사람에게 실망 줬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하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면서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 번가량 만나 술을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씨는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재판 시작 전에는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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