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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전담청 설치 법안 첫 발의…“불법체류·난민신청 관리 강화”

재외동포 관련 정책·서비스도 관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부터 재외동포까지 아우르는 출입국·외국인 전담 청(廳)을 설치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에 육박하면서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외국인본부를 독립 관청으로 격상시키자는 취지다. 그간 정부와 국회 등에서 외국인 정책의 전문성,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 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백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덩달아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체류 단속이 늦어지고 난민심사가 지연되는 등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한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법무부




국가 관리망에서 벗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은 6월 말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241만6,503명)의 15.2%인 36만6,566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3.4% 증가한 수치다. 난민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6,637명으로 지난 한 해의 1만6,173명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다만 심사에 1~2년이 소요되는 때문에 심사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는 6월 말 기준 2만2,170명에 달한다.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관련 문제를 예방·처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독립 관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재한외국인뿐 아니라 재외한국인 정책도 관장하도록 했다. 재외동포단체의 숙원사업인 재외교민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건강보험·교육·병역 등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 및 정책은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는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치 관련 법안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박병석·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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