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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338억 원 부과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5만여 건 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전화(ARS)와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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