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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판결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증거로 제출받아 심리해야”





다른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의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춰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다”며 “이같은 법리도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은 ‘현저한 사실’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A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는 B씨가 대표인 또 다른 회사가 설립한 회사로, A사가 B씨가 대표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채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사도 사실상 B씨 소유의 회사이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B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B씨가 A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A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해 A사가 B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김씨의 주장처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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