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탑승자의 가족들이 피해자 송환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가능한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는 20일 KAL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묻는 질의서를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정부가 피해자 송환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족회는 질의서에서 정부가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 협약)이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의 분쟁 해결 규정을 활용해 북한에게 협상 또는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북한을 ICJ에 제소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북한은 국제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자국 이익과 배치되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 유보를 선언해왔다. 그런데 헤이그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ICJ 제소가 가능하다고 가족회는 부연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김포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간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50명이 북한에 납치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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