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식입장]구혜선 "주취상태서 여성들과 연락하는 안재현에 스트레스…이혼은 안해"

구혜선-안재현 부부/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달콤한 신혼생활을 공개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아온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결별 위기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안재현이 술에 취해 여러 여성과 자주 연락하고 권태감을 느끼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됐다는 구혜선의 주장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리우 측은 구혜선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해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이 그 이유다. 전속계약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지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대표가 두 사람의 이혼 문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 사실 유포자에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가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혼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혜선 측은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다”며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했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구혜선은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사랑해 구혜선. 사랑해 구혜선”이라고 적힌 메모가 담겼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다음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 “타인에게 나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나와는 상의 되지 않은 보도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구혜선이 안재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구혜선은 “오늘 이사님 만나 이야기했는데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회사에서 이혼문제 처리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다”며 “나도 원하면 계약 해지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나가면 바로 이혼 소문날 거니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하려고 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혜선은 또 “내가 회사도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용인집 잔금 입금해줘. 변호사님들과 이 약속들 적어 이혼 조정하자”며 “사유는 이전과 같아. 당신의 변심, 신뢰 훼손,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잔금 입금해주기”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혜선의 글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자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두 배우가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이어 “구혜선은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9월경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했다”며 “금일 새벽 구혜선씨의 SNS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기사를 접했고 안재현과 당사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지금까지 서로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득이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췄다. 작품 종영 직후 교제를 시작한 사실이 공개됐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tvN 예능 ‘신혼일기’ 등을 통해 꿀이 떨어지는 결혼 생활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구혜선이 안재현과 같은 소속사로 옮겨 화제를 모았다.

구혜선-안재현 부부/사진=안재현 인스타그램


한편 지난 2006년 설립된 HB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사업과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사다. 올해 초 인기몰이에 성공한 JTBC 드라마 ‘SKY캐슬’을 비롯 ‘별에서 온 그대’, ‘검법남녀’, ‘펀치’, ‘용팔이’ 등 인기 드라마를 제작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문보미 대표는 HB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9.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올해 50세인 문 대표는 미국 줄리아드대 음대에서 석사,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초호화 스펙을 자랑한다.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대상 시상식 드라마부문상을 수상한 문 대표는 2015년 ‘용팔이’로 2년 연속 같은 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문 대표는 문흥렬 HB그룹 회장의 장녀다. 문흥열 회장은 1975년 흥보실업(현 HB콥)을 창업해 무역업으로 부를 일궜다. 현재 HB그룹 산하에는 HB콥, HB테크놀러지, HB엔터테인먼트 등이 포진하고 있다. 문 회장은 그룹의 주력사업을 아들인 문성준 대표에게 맡기고, 음악을 전공한 딸 문보미 대표에겐 드라마 제작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 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번 구혜선 씨의 연예 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 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 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 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 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 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 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