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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개특위 표결, 긴급안건조정 신청으로 막을 것"

"패스트트랙 180일 보장하는게 그 법 정신"

긴급조정안건 신청하면 법처리 90일 지연효과

"민주당의 목적은 본인들 독재국가 완성"

황교안(오른쪽)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안건조정제도를 이용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 움직임이 보이자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그 법의 정신”이라며 “180일이 안 됐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57조 2항에는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고 전하며 “다만 간사 간 합의에 의해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긴급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 법안 처리를 최장 90일 더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로 회부 됐을 때에도 90일 이내에 표결을 처리하려 하면 국회법을 또 한번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가지, 본인들의 독재국가 완성”이라며 “기필코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이 조 후보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를 앞세워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신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이냐, 좌파신독재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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