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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한 의붓딸 살해한父, 공모한母 모두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공모한 친어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친어머니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만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며 수면제는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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