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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방문에도...민노총 최저임금 소송 제기

노정관계 개선 여전히 불확실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다. 악화할 대로 악화한 노정관계 개선을 위해 발걸음을 옮긴 셈이지만 국회 앞 폭력시위 주동자 구속, 최저임금 등 민감한 현안이 얽히고설켜 있어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하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 김 실장의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6월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인내심을 지켜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로서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이 쉽지 않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 진행 절차를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의 김억 조직실장과 장현술·한상진 조직국장은 3~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구속돼 있다. 김 위원장도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줬다 빼앗는’ 노동정책 아니었느냐”며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 존중 문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의 방문에도 노정관계 개선은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법 1조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4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를 때 사용자위원들이 전부 회의를 보이콧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냐”고 지적했다. /이희조·변재현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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