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7일 오전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death note·살생부)’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들 중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나온 유행어다.
이어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 발견 시 거취 결단’이라는 조건이 빠지는 대신 문 대통령에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취 결단’과 관련한 조건이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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