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일가가 74억여원을 출자약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전체 투자금 14억원 중 13억8,000만원이 흘러 들어간 신호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는 2018년부터 관급공사를 집중 수주하면서 매출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불렸다. 웰스씨앤티가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회사인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해 우회 상장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다는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최근에는 웰스씨앤티가 투자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컨소시엄에 전직 여권 보좌관 등이 대표와 주주로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관련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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