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땐 ‘지역화폐 10만원’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지역 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의 9.2%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