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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분 재산세 5,560억 원 부과

부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65만건 5,560억 원을 부과했다.

부산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5,5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억 원(9.8%)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9.75%),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이 꼽힌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가 7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 원, 부산진구 546억 원 순이다. 반면 서구 108억 원, 영도구가 10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앱(금융앱·스마트위택스), 부산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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