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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39개사…“상당수 착오 때문”

의무 위반 기업, 2015년 167개에서 꾸준히 감소세

금감원 "제출기한·일부 재무제표 누락 유의해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상장사가 39곳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에 이를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4회계연도에 상장사에 먼저 적용했고 2015회계연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상장사는 전해인 2015년 167곳, 2016년 49곳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6회계연도부터 제재가 강화되고서 위반 기업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위반 내용별로는 미제출 22곳, 지연제출 17곳 등이었고 부실기재 위반은 없었다.

비상장 위반회사는 미제출 55곳, 지연제출 52곳 등 모두 107곳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체적 위반 사유가 상장사는 주로 제출기한 착오와 일부 항목 누락이, 비상장사는 제출 대상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꼼꼼한 관리와 제출 기한 엄수를 당부했다.

상장사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또는 자본변동표 등을 누락한 경우 미제출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은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상 회사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시저장을 최종제출로 오인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아 미제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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