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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전염병' 보험처리 안돼...가축재해 농가 시름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 안 속해

보험업계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 맞지 않아"

9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농장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NH손보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SF뿐 아니라 기존에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 보험사 측은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다.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가 포함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병시 피해는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며 일부 보험사는 한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염병은 워낙 리스크가 커서 보험사가 실제로 상품을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으로는 어렵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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