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는 근로시간이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부품판매업, 연구개발(R&D)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돼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성차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 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하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R&D 집중도가 떨어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다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큰 어려움으로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27%)와 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을 꼽았다. 또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29%)을,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는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자동화를 확대해야 하지만 신규 생산설비 도입에 최소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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