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시작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았다. 시는 공평한 교육복지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 대안교육기관도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지원 대상은 올 3월 4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주중(월~금)에 운영돼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곳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학칙 등으로 정한 동복·하복·생활복을 입는 학생에 대해 품목별 1벌이며,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로 신청일 다음 달 15일 이내로 지원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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