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삼득 보훈처장은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이에 하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후 1일 국군의날 행사에 하 중사를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심사위 위원 구성을 현재 ‘의학·법률 전문가’ 중심의 인력 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어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