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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구금 이민자 'DNA 수집·DB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논란 불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불법이민자 유입 차단에 주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에는 구금 이민자 수십만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명 이상 수용하는 구금시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를 미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코디스’로 보내 각 주와 법집행당국의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에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들의 유전자 정보는 법집행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연방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DNA 샘플을 수집할 수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구금된 이민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과 어린이들의 DNA 수집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가짜 가족’을 가려내기 위해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가족의 DNA를 채취한 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프라이버시 침해 및 DNA를 활용한 범죄수사에 대한 윤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베라 아이델먼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은 DNA 수집의 목적을 범죄수사가 아닌 인구감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서로 신뢰하는 자주적 사회라는 개념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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