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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상속·증여세 경영의지 저해..가업승계 활성화 필요"

기재부 세제 개편 내용에 "생색내기"

"부의 대물림은 찬성 안 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승계가 되고 가업을 유지되도록 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며 가업승계 활성화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정책 중 중요한 건 가업승계 활성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대에 불과하다”며 “이게 사실상 가업승계를 방해하고 경영 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산업이 바뀌는 현상에서 가업승계를 확대해석 하지 않는 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개편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연평균 62건으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기업 리턴’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내놓은 여러 대책이 있는데 상속공제대상 확대와 고용유지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이 생색내기용이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공제 혜택 대상을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의무요건도 완화하는 등 애로를 풀기 위해 개선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대상이 되는 매출 3,000억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검토했는데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행 유지를 하게 됐다”며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어 심의과정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장 견해”라며 “이 정부 경제정책이 반기업 정책인데 (가업상속 등 규제 완화 등)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번에 한 것은 현장에 도움 안 돼 다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가업 상속은 가업승계가 잘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지만 부의 대물림 우려도 있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홍 부총리의 말에 “부의 대물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찬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승계가 되고 가업을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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