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시장위원회는 문제가 된 ‘인보사’와 관련해 미국 임상 3상 재개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며 최종 상장폐지 결정 기한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거래소는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회사 측에 통지해야 한다. 시장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받게 되는 결과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부여 셋 중 하나다.
다만, 상장폐지로 의결된다 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당장 상장폐지 수순을 밟지는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실을 전한 뒤,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하면 코오롱티슈진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 또다시 심의 및 의결을 해야 한다.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수도 셈해볼 수 있다. 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이를 통해 상장 유지 혹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로 최종 심의했다. 회사 측이 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심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증권가에서는 시장위 역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시장위가 판단을 한 차례 유보한 사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코오롱티슈진에게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개선기간 보유’와 ‘상장폐지’로 전망이 갈린다.
한편, 이날 열리는 시장위원회는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거래소 사외이사 중 금융투자회사 대표, 외부 기관 추천위원 7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 측면에서 코스닥시장위 위원 4명,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 1명, 거래소 법률자문관 1명, 기심위 위원단 중 3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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