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의사 장래소득은 약사·간호사 기준과 다르게 산정해야”





의사의 장래소득은 약사나 간호사의 통계소득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김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로 인정해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손해배상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약사나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의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으로 나온 만큼 김씨 부모에게 장래소득을 계산해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