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부산시가 최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예방하려고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 원(건당 600만 원), 피해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배병철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