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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가 계속"…'탈검' 의지있나

■법무부 국정감사

金 "탈검해도 검찰국장은 검사가 맡아야"

野 "검찰이 독립해 탈법무화 되어야"

핵심보직 검찰국장 탈검찰화 제외되나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국장의 경우 법무부가 ‘탈(脫)검찰화’하더라도 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진행돼왔으나 사실상 성역(聖域)으로 남겨졌던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에 대한 탈검찰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차관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검찰국장을) 맡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관님은 영혼까지 완벽하게 탈검찰화했다고 보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로 임명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냐”는 정 의원 질문에 대한 것이다. 김 차관과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20기 동기 검사 출신이다.

이에 정 의원은 김 차관 의견에 동의하며 “외부인이 임명된다면 결국 그 인사는 정치검사를 양산하는 인사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여당은 계속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탈법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검찰이 지금처럼 권력기관이 아니고 법무부 통제가 없어도 되는 수준으로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단장 황희석)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여기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배제해 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로 유지되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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